공무원도 장기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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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은 이달부터 연가(年暇)를 이용해 한꺼번에 보름이 넘는 장기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 등 3개 시간대 가운데 각자 사정에 맞게 골라 근무토록 하는 탄력근무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이같은 탄력근무제와 계획휴가제를 골자로 한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다른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휴가제는 공무원들이 분기별로 계획을 짜 언제든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공무원들은 연간 최대 21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는 데도 공무원 조직문화 특성상 여름에 1주일 정도의 하계휴가만 사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했던 국내외 장기 해외여행은 물론 분기별 휴가도 가능하게 됐다.
행자부는 '상관 눈치보기'형 시간외 근무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고위직 간부부터 대기성 근무와 휴일 출근을 자제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 근무시간이 지난 뒤나 공휴일에 회의를 여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 2층 회의실에 영화상영시설을 설치,매주 1∼2회 퇴근시간 이후에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다. 광화문청사에 입주해 있는 국무총리실 행자부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등의 공무원과 그 가족은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