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56)이 업자에게 먼저 60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위인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양 부시장을 상대로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인 M사가 재개발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 데 60억원 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업자에게 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양 부시장은 “청계천 개발 아이디어가 60억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한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특강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M사 대표 길씨로부터 체재비 5000달러와 명품 구두 등을 받은 혐의도 추궁했다. 그러나 양 부시장측은 5000달러 외 청계천 공사와 관련한 모든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