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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미과세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수정신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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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는 엔화 스왑예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맞다는 권고안을 국세청에 제시했습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돈을 예금하고 그 대가로 이자가 들어오는 형식이라면 그것은 이자소득으로써 과세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은 재경부의견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현재 국세청이 엔화스왑예금 실태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 이번주말이면 완료될 예정이라면서 과세가 결정된 예금상품에 대해서는 과세미납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받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은행들이 비과세상품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수년전부터 활발하게 영업을 해온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과세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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