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53
수정2006.04.02 23:56
법원 경매로 넘어갈 부동산을 미리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9일 부동산컨설팅업체인 부동산써브는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법원 경매대상 부동산을 자사 중개업소 체인망을 통해 미리 처분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경매대상 물건을 제 값에 가깝게 처분할 수 있어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란 게 회사측 설명이다.
다만 채무자의 물건이 경매에 부쳐져 한번씩 유찰될 때마다 최저 응찰가가 20% 낮아져 채권자의 원금 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매절차 소요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써브는 이 서비스를 위해 몇몇 금융기관들과 부동산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호종일 부동산써브 사장은 "2천여개 전국 가맹점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 시세 수준으로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사적 경매는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제도인 만큼 한국시장에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