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기준이냐,전유면적 기준이냐.'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아파트단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의 증축기준이 전용면적인지 전유면적인지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리모델링은 기존 전용면적의 30%,최대 9평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단순히 '전용면적'으로만 돼있다는 점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단지들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전유면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측은 증축범위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고 싶어하지만 정부에선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23.23평이지만 전유면적은 28.79평이다. 은마리모델링추진위원회측은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31평형은 최대 45평,34평형은 최대 50평까지 증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부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38평,41평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다. 은마리모델링추진위측은 "리모델링의 전용면적 기준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강남구청에 질의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일단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직접 부딪쳐봐야 명확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은마 청실 등 일부 노후단지의 전용면적이 전유면적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워낙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확정된 기준이 없어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