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개인 e메일로 업무 못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직원들의 개인 e메일로는 공적인 업무자료를 주고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전자문서시스템이 아닌 직원의 개인 e메일을 통해 업무자료를 주고받거나 보관하는 방식으로 금감원 검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지대책을 마련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직원 개인 e메일에 업무자료를 넣지 못하도록 각 회사별로 문서관리 규정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르면 내달안에 구체 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별로 e메일을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회사가 직원의 개인 e메일을 통해 검사상 불리한 업무자료를 처리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사실상 검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이 e메일을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면 검사 때 업무용만 사전동의를 받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