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10곳중 7곳 올해 보유세 50% 오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서울지역 주택 10채 중 4채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비해 50% 늘어난다.
특히 아파트는 보유세가 50%까지 오르는 가구 가 86만가구(전체 아파트의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새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매겨 국세로 거둬들이는 세금)는 서울지역의 경우 2902억원으로 전국 종부세(6907억원)의 4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시민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약 10.7%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종부세 도입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를 추계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주택별로는 최근 2~3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아파트가 26.1% 올랐다.
정부가 과도한 보유세 인상을 막기 위해 50%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전체 보유세 인상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강남구 삼성동 A아파트 113평형(기준시가 17억원)의 경우 작년 361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542만원으로 올라갔으며 서초구 서초동 B아파트 180평형도 50% 오른 699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 등의 주택은 모두 보유세가 하락했다.
서울시 손성호 세제과장은 "보유세 과세기준이 당초 주택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면적이 넓지만 값이 싼 주택은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중구 필동 2가 대지면적 123평,연건평 262평인 단독주택(공시가격 2억7900만원)은 작년 263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43만원으로 83% 감소했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들의 자체 재산세수(9373억원)는 작년에 비해 11.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가 아파트와 기업 부동산에서 거둬지던 종합토지세의 상당부분이 올해부터 종부세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강남,서초,종로,중구 등 21개 지자체의 올해 재산세수가 줄었으며 재산세수가 늘어난 곳은 양천구 등 4곳에 불과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