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과세로 알려졌던 엔화스와프예금(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하는 상품)에 가입해 환차익을 얻은 예금자들은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을 합산한 작년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선물환 마진)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기로 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해당 은행들에 과세 방침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자소득세는 국세청이 금융회사(은행)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으로,세금을 추징당한 은행들이 이미 이자를 찾아간 예금자들에게 이자소득세를 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