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택 세수 추계해보니..자치구 재산稅收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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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신설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75% 이상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통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해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방침이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비싼 집이나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보유세 부담을 늘린다는 등의 이른바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의 허점이 벌써부터 나타난 것이다.
○기업이 종부세 낸다=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종부세를 서울지역 부동산에 적용한 결과 주택에 과세되는 세액은 전체의 7.3%인 211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92.7%(2691억원)는 기업 건물이나 상가 부속토지,나대지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중 업무용빌딩에 소속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75%를 넘었다.
이에 따라 투기 억제를 위해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주택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키로 한 종부세가 기업에만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지역 종부세 2902억원 가운데 강남구가 688억원으로 종부세 금액이 가장 많았고 중구(434억원) 송파구(310억원) 서초구(303억원) 종로구(210억원)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사업자들이 종부세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투기 억제 등 당초 세금 도입 목적 달성은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치구,탄력세율 적용할 여력없다=성남 구리 용인 등 경기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산세(지방세) 인하를 추진 중인 것과 달리 서울 자치구들은 대부분 올해 재산세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5개 서울 자치구 중 21곳이 작년에 비해 재산세수가 줄어드는 데다 올해 세 부담 상한제(50%) 도입으로 탄력세율(지자체가 지방세를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인상,인하할 수 있는 제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일부 주택에만 세금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먼저 작년에 재산세 인하를 주도했던 자치구의 대부분이 올해 재산세수가 감소한다.
중구의 경우 작년 832억원(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에 달했던 재산세가 올해 39% 감소한 511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강남 3구'인 강남(-8%) 서초(-8%) 송파구(-3.6%)도 모두 재산세가 줄었으며 강북 부자동네인 종로구도 재산세가 30% 감소했다.
작년까지 지자체가 종토세로 거뒀던 기업빌딩 부속 토지 등에 대한 세금의 상당부분이 올해 국세로 신설된 종부세로 넘어가는 데다 단독 등 일반 주택은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세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올해 세수 규모를 123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248억원이나 줄어들어 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율을 20~30% 내리더라도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11만가구의 아파트 중 70%는 여전히 상한선에 걸려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