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효과 없다? ‥ 비타민C등 의사협회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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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9일 감기를 예방한다는 비타민C, 퇴행성 골관절염 개선효과로 각광받고 있는 글루코사민,불안증상을 덜어준다는 아로마테라피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 산하 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72가지 건강기능식품 및 대체요법을 대상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권고 가능'한 것은 4가지, 경미한 효과가 인정돼 '권고 고려'할수 있는 것으로 15가지가 선정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하지만 나머지 53가지는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권고'할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권고 가능'에는 △태극권(균형감각 증진) △비타민A(홍역) △마그네슘(천식발작) △유산균(급성감염성 설사)이 꼽혔다. '권고 고려'에는 바이오피드백(고혈압) 외에 △은행잎(하지 혈액순환 장애) △쏘팔메토 약초(전립선 비대증) △아연(성장 저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위원회는 △최면(비만) △카르니틴(치매) △콩 추출물(고지혈증) △아로마치료(암 치료)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결정했다. 또 △항산화제(암예방) △칼슘(고혈압) △비타민C(감기) △은행잎(이명) △엽산(심혈관질환) 등의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판정했다.
이번 평가를 주도한 조수헌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구입과 대체요법을 통해 의료비가 낭비되고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최종 연구 결과를 의사의 치료지침은 물론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는 17명의 의사와 5명의 논문검색요원이 참여해 인터넷에서 검색빈도가 높은 제품과 요법을 선정,기존 논문을 재분석해 나온 것이어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일부 의대 교수는 "고작 수십명이 연구해 국민의 건강과 업계의 사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