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퇴직 공무원 중 취업이나 개인 사업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경우 연금수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또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금전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공무원은 퇴직급여의 25%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퇴직 소득심사제 시행과 비리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퇴직후에도 고소득을 올리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지급액을 직전연도 근로자 월평균임금(작년 22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50%까지 차등 삭감된다. 퇴직공무원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한 금액이 각각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퇴직후 연금지급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535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작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액(122만5000원)을 빼면 기준 소득액은 412만5000원이 된다. 여기서 근로자 월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187만5000원(412만5000원-225만원)인데 초과소득 구간별 감액률(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40%))에 따라 산출된 4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금품·향응수수, 공금 유용, 횡령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게 되면 퇴직급여의 25%가 깎여 75%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 징계 등의 처분으로 파면되는 공무원에 한해 퇴직급여의 50%를 삭감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연금의 절반을 삭감해온 조치가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연금지급 정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