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불출석한 증인을 7일 동안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정에서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발언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9일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서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실무위원회는 또 오는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고 2013년부터 현행 사법시험을 완전 폐지키로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실무위원회는 로스쿨의 교원 기준으로 전임교수 최소 20명에 전임교원 대비 학생비율을 1 대 12 이하,5년 이상 실무경력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고 로스쿨 입학자는 비법학 전공자와 다른 대학 출신자가 각각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에 올려 사개추위의 최종 입장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