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내일(11일) 행정도시건설 추진위 회의를 열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확정하고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18일즈음 고시할 예정입니다. 예정지에 대해서는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을 거쳐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춘희 행정도시 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지난 3월말 공개된 행정도시 범위와 경계선 확정안에 대해 도면 공람과 주민공청회,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쳤으나 내용상 큰 변동이 없어 계획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