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유통정보 내년부터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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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우수농산물 관리제도가 본격 도입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생산에서 수확,포장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에 생산?유통 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 등 2개 특수법인을 설립토록 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