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세율이 낮아져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작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게 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종전 9∼36%에서 올해부터 8∼35%로 낮아지고 표준공제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줄어드는 세금 부담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3000만원은 2만1549원 △5000만원은 22만225원 △7000만원은 39만8715원 등이다. 또 연내 퇴직자들은 미리 연말정산을 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퇴직에 따른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