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섬은 10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실적호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상장규정의 기계적인 적용으로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자본잠식상태 해소에 적극 협조하며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 기존 투자자의 보호를 지나치게 소홀히 하는 것"이라며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현재 국제상사 충남방적 동해펄프 등도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상장폐지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