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관계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 문제는 전면적인 실거래가과세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는 2006년에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최근 발표된 부동산세제 정책방향과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1가구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외지인이 농지, 임야, 나대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재경부는 우선 부부가 직장 때문에 남편은 서울, 부인은 부산 등 따로 거주하기 위해 각각 보유하고 있는 2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직장 관계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된 주택 한채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나머지 한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또 1가구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사간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1년 넘어 양도할 경우에도 일정기간까지 기준시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가구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나중에 판 주택이 1가구1주택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하기로 했다. 부모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던 농지나 임야를 외지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팔때도 양도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부모와 자녀 명의로 각각 한채씩,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으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살고 있으면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만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으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로 분리돼 있어도 1가구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의 실거래가 부과 대상이 된다. 재경부는 양도세 세율 인하 등 조정 문제는 양도세에 대한 전면적인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는 2006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세율은 9∼36%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2008년 이후 시행될 상가. 사무실 등에 대한 가격공시 수준은 다른 부동산의 기준시가처럼 시가의 80%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상가. 사무실 등에 대한 과세방법이 통합평가. 통합과세로 전환돼도 세율이 개편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