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나 임야를 자녀가 팔 때 부모가 외지인이 아니라면 자녀에게도 양도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부가 집을 한 채씩 구입한 뒤 직장 때문에 따로 살다가 한 채를 팔 경우에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5·4부동산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2006년 중 전면적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하는 입법을 추진하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율 인하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가 밝힌 케이스별 과세 기준. ○부부가 한 채씩 구입해서 살고 있다가 한 채를 팔 때 -거주하지 않는 한 채를 팔 때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는 방안과 함께,직장 관계상 남편은 서울에서 살고 부인은 부산에 사는 식으로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 자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두 채 모두 실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이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종전 집을 1년을 넘겨 양도할 때도 일정기간까지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일정기간'을 얼마로 할지는 추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다. ○부모 명의로 1주택,자녀 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면 -자녀가 30세 이상으로 직업이 있고,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따로 살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30세 미만이며,직업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 ○외지인이 농지를 갖고 있다 팔면 -외지인 여부는 양도 당시 일정기간 농지 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에 살았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일정기간 살지 않았다면 외지인에 해당하며 양도세는 실가 과세된다. 현재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았으며 직접 농사를 지은 땅에 대해선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나 임야를 팔면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외지인에 해당하는지,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 적용방법은 언제 확정되나 -'일정기간'의 정의와 각 사례별 적용 기준을 8월 말까지 만들 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면적 실거래가 전환과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 -전면적 실거래가 전환은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한다. 이때 양도세율 하향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9∼36%며 1가구 3주택 양도 때는 60%,미등기 주택 양도 때는 70%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