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추진 당시 철도청장이었던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11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철도청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7∼8월 사할린 유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러시아측에 350만달러를 떼여 철도청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작년 4월 총선때 전대월(43ㆍ구속) 하이앤드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선거참모 지모(50)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키로 결론 내고, 이날 밤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지씨가 받은 8천만원의 상당 부분이 본인 주장대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