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등에서 당첨 확률이 높은 주택청약통장을 불법매매ㆍ알선한 혐의가 있는 5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51명 가운데 18명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이고 8명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위장전입한 투기꾼, 나머지 25명은 웃돈을 주고 청약통장을 팔아넘긴 가입자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불법거래된 통장 26개 가운데 7개는 성남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무주택자 등 판교지역 청약에서 우선권을 가진 통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