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재건축 입주권도 거주했으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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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승인을 받아 생긴 입주권을 팔더라도 거주 목적으로 산 사실이 입증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 청구인 A씨는 1997년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2003년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자 작년 2월 새 아파트를 산 뒤 두 달 뒤 기존 아파트를 팔았다.
A씨는 양도한 재건축 아파트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지만 시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양도한 아파트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간주,실거래가로 산정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물렸다.
국세청은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실거래가 과세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A씨가 양도한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비록 입주권으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양도일까지 주택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소유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주택으로 간주해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