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가이드] 상가 후분양제 … 시장 어떻게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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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피해 예방장치 마련
새로 시행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상가?오피스텔은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면적 907평 이상인 상가 등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2곳 이상의 건설업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고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쳐야 하며 △시?군?구청에 분양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거나 서울보증과 대한주택보증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 착공 후 언제라도 분양할 수 있다.
투자자 피해 예방 장치는 마련된 셈이다.
또 분양방식도 '공개모집'과 '추첨'으로 바꿔 투명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분양 광고를 중앙지 또는 당해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 일간지에 최소 1회 이상 게재하되 준공 및 입주예정일,층별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게 해 분양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같은 절차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형 상가 공급 줄 듯
상가 후분양제 시행으로 인한 분양조건 강화로 도심권의 대형 테마상가와 택지개발 지구 내 근린상가 공급물량은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후분양제를 지키려면 토지매입 비용에 중간 시공비까지를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분양가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단지 내 상가의 경우 아파트 입주 직전에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후분양제 대상이 될 만큼 면적이 큰 곳이 드물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상 상가114 투자전략연구소장은 "상가 후분양제 시행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무자격 사업자들의 퇴출로 상가 투자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골조공사 이후 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근린상가나 쇼핑몰 시장의 일시적인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중한 투자자세 필요
후분양제 시행을 앞두고 상가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상가분양은 62건,2936개 점포로 1분기 평균 수치인 월 37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물량 과잉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이전에 분양한 상가는 새로운 분양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건축허가,대지 소유권 확보 등을 미리 확인하고 시행사?시공사의 신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후분양제 대상이 아닌 상가 가운데 역세권이나 상권 전망이 좋은 곳,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곳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초보 투자자라면 쇼핑몰과 근린상가보다 상권이 안정적이고 부도 확률이 낮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다.
단지 내 상가는 단지 규모가 최소 600가구,35평 이하의 평형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르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