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35일간의 국정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국정조사의 쟁점은 △쌀 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 존재 여부 △중국산 과일에 대한 신속한 수입위험평가 절차 합의 배경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가 쌀 협상과정에서 쌀과 관계없는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장벽을 낮춰주는 양보안을 패키지로 타결,사실상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검증기간 양자간 쟁점에 대해 공식문서 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면합의설'을 부인하고 있다. 야당은 또 중국산 사과 배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합의한 것은 결국 수입허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검역절차와 기준을 완화하거나 수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인도와 이집트산 쌀 11만1210t을 쌀 관세화 유예 연장기간인 향후 10년간 구매키로 합의한 것을 의무수입물량(TRQ) 증량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특위는 한달간 예비조사 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 13,14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