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부터 기업의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기업이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기업과 임직원에게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의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최고 한도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포상금 1억원은 회계부정을 신고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법정 최고 한도액"이라며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신고된 사건의 종류와 신고 충실도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