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채용 비리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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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11일 전날 긴급 체포한 노조 대의원 대표 김모씨(43)와 전 대의원 대표 정모씨(42),전 노조 집행부 간부 김모씨(40) 등 3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2년부터 신입 사원을 모집할 때 회사 관계자에게 부탁해 여러명을 취업시켜주고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회사 관계자 5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이들로부터 취업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차에 입사한 생산직 사원 2000여명 중 추천인 이름이 적힌 300여명에 대해서도 회사측에 대한 청탁과 대가성 금품수수,회사측과의 결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의 수사 대상은 전·현직 노조간부는 물론 회사측 인사담당 관계자들도 상당수 포함될 수밖에 없어 이달 말로 예정된 노사 임단협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