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교 학생회가 두발 관련 규정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현재는 학부모와 교사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두발 관련 규정을 결정하고 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청소년 인권단체들의 두발제한 반대 집회를 앞두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11일 학교 임의로 이뤄지는 강제 두발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의 두발단속 관련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두발 관련 규정은 학생들의 모임인 학생회가 만들며 학교운영회가 이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도 학생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 두발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두발 자유화 조치인 셈이다. 지침은 학생의 동의아래 일정 길이 이상의 두발은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다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격적 모욕을 느낄 수 있는 강압적 두발지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학생들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지 말라는 얘기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