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채용비리 3명 영장..9명 취업대가로 2억75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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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간부들의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11일 노조대의원 김모씨(43)와 전 노조대의원 대표 정모씨(41),전 노조집행부 간부 김모씨(43) 등 3명에 대해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부터 외부 브로커나 취업자 가족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고 회사 관계자에게 부탁해 모두 9명을 취업시켜주고 2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노조대의원 대표 정모씨의 경우 전문 브로커를 통해 2003년 9월 2000만원의 사례비를 받고 노동자 김모씨를 입사시키는 등 2004년 말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 노조대의원 김모씨와 전 노조간부 김씨는 취업자 부모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각각 2000만원과 2300만원을 받고 회사에 취업을 부탁해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의 인사청탁 과정에 당시 노조 집행부와 회사 인사 관련 부서 간부들도 연관되어 있는 등 인사채용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단서를 확보,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10일 현대차에서 압수한 인사자료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사한 생산직 사원 2천여명 중 추천인 이름이 적힌 3백여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검찰은 2001년 9월부터 2003년말까지 노조를 이끈 10대 노조 상임집행간부 등 10여명의 계좌에서 수백만∼수천만원의 뭉칫돈을 발견하는 등 노조 채용비리 혐의를 상당부분 포착했다.
이중 일부 간부는 11대 현 집행부에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검찰은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지검은 이날 현대차 인사팀 관계자 2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