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홍만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구속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김득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는 유전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사건이 중대 사안인 데다 피해 액수도 커 높은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김 전 차관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과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은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계약 체결 당시는 아니지만 체결 준비 단계에서 책임자였던 것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