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계천 수사 이명박 시장 겨냥?] 고도제한 완화 1천억대 개발이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이어 김일주 전 한나라당 성남중원지구당 위원장까지 구속됨에 따라 청계천 주변의 건물 높이 제한 완화 과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는 미래로RED가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중구 을지로2가 수하동 5 일대는 지난 2003년까지만 해도 고층건물 높이는 90m로,용적률은 600% 이내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도심 공동화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건물 최고높이 기준을 90m로 유지하되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해 기증하면 층고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도 1000%까지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올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에 따라 이 지역의 건축물 기준 높이는 110m로 높아졌고 3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풀리자 이 일대 땅값은 평당 1000만원 이상 상승해 미래로RED는 토지 매입비를 빼고도 1000억원대의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미래로RED는 현재 수하동 5 일대에 연면적 4만5000평(대지면적 2572평),지상 38층(148m),지하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다.
이 안은 지난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