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대를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판교 신도시에 분양예정인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주택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해 적발된 부동산중개업자 등 51명 가운데, 2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개업자 김모씨(30) 등 7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거나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모(34.여)씨 등 11명의 중개업자들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자신의 주택청약 통장을 웃돈을 받고 중개업자에게 판 통장가입자 윤모(41)씨 등 25명과 이들의 통장을 1억200만원에 산 박모(50.여)씨 등 매입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주택법(39조)은 주택청약 통장을 사고 팔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