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부터 양도세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실거래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실거래과세가 원칙적으로 맞지만 많은 행정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부동산중개법이 통과되면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실거래 과세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부총리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 이 정책은 당분간 유지하려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특혜폐지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또 자동차등 14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품목에 대해 특소세 적용기간은 6월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들어 2000CC초과 승용차의 경우 기본세율은 10%였으나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8%로, 2000CC이하는 5%에서 4%로 각각 낮아지는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품목은 승용차, 카니노용품, 수협용 총포류,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화장품,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등입니다. 이는 내수가 정부의 예상보다 살아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것입니다. 한부총리는 1사분기 경제성장과 관련, 예상보다 성장률이 저조할 것이라며 이같은 기조는 2사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하반기들어서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