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한도 50% 상향 법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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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엄호성 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은 12일 세금우대저축 한도를 현행보다 50%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4000만원(20세 이상,60세 미만)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6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세 미만의 경우 1500만원에서 2250만원으로,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각각 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