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중 간염에 걸리면 최고 4000만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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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수혈을 받다가 B형이나 C형간염에 걸리면 위자료를 최고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혈액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이 확인되면 위자료와 별도로 국가가 치료비를 책임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적십자 과실과 관계없이 1500만~30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를 열고 수혈 부작용으로 B·C형간염에 걸린 감염자 보상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
보상기준에 따르면 수혈을 받다가 간염에 감염된 경우 적십자사측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가 지급된다. 단순 간염보균자 혈액을 수혈받아 B?C형간염에 감염됐을 경우 각각 1500만,2000만원을 준다. 이미 증상이 나타났거나 간기능검사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혈액을 수혈했을 때는 B형 2000만원,C형 4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