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오는 2007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예외 없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와 기준시가가 시가에 비해 낮게 평가돼 있는 땅과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기존의 기준시가나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모두 전환하는 입법을 내년 중 추진해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해지므로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5·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확대를 위한 입법을 내년 중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전면 시행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 등의 양도세 비과세 조치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관련 세법을 개정하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3년 이상 소유한 1가구 1주택,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압력이 있으나 아직 추경편성을 검토하기에는 이르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