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1일 부동산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 도입과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건설부 인민은행 등 7개 부처가 공동발표한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주택을 구입한 지 2년 안에매각을 할 경우 매도인에게 영업세가 부과된다. 상하이시의 경우 이미 구입한지 1년안에 아파트를 팔 경우 매매차익의 5%를 영업세로 징수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또 주택 구입 2년 이후에 일반 주택(직장 제공,서민주택 등)을 매각할 경우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세금이 없으나 비교적 고가인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부동산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고,미등기 전매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이윤 상한선도 3%로 제한되고 토지 사용권을 얻은 후 1년이 지나도 개발에 착수하지 않으면 공한지세를 내야 한다. 미개발 상태가 2년 이상 경과하면 사용권이 취소된다. 중국은 주택가격이 작년에 14.4% 오른 데 이어 올 1·4분기에도 12.5% 상승,부동산경기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3월 부동산 대출 금리 하한선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