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2일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 내 감사제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감사는 1인,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공인회계사가 맡도록 했다. 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업무 및 회계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