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최종 승인 시점이 당초 일정보다 한 달 이상 미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지난달 13일 하이트가 사전심사를 청구한 직후 부족한 자료를 보충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아직 하이트로부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기업결합심사가 멈춰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추가 요구한 자료는 기업결합심사 과정 중 마지막 5단계에 해당하는 '효율성 효과 및 회생 불가 회사 항변 검토' 부분.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율이 그로 인한 독과점 폐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과,기업결합이 아니고는 진로의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보충하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상으론 심사 일정이 정지돼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분석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심사 과정을 앞당겨 공정위에 주어진 시간을 모두 채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맥주 관계자는 “현재 7∼8명의 경제학과 교수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다음주 중에는 연구결과를 받아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안재석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