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 재개발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서울시가 수사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한 고위간부는 12일 "검찰이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양윤재 행정2부시장의 혐의를 과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이 발견했다는 통장의 출처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간부는 "검찰이 6일 양 부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발견했다는 1억원대 통장은 양 부시장이 지난 2월 재산공개 때 돈의 출처를 이미 밝힌 통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 부시장의) 집무실에는 2개의 통장이 있었는데 1개에는 양 부시장이 동대문구 용두동에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금 인상분 1억원이, 나머지 1개에는 수시로 입출금하는 현금 4천633만원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개된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봉급 저축으로 5천223만원이 늘어난 총 재산 19억2천603만을 신고했다. 또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H사 등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이름과 현금 거래내역이 적여있었다는 메모도 양 부시장이 이 업체들로 부터 받은 돈을 돌려준 뒤 (내역을) 적은 기록"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4일 각각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속기록을 압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속기록에서 양 부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 등을 검토, 양 부시장이 층고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조정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시 관계자가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등이 대부분이어서 위원장인 양 부시장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층고제한 완화 등에서 양 부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미래로' 빌딩 건립이 추진되는 을지로2가 재개발안을, 이달 4일 위원회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H사가 추진하는 세운상가구역 재개발안이 검토됐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