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32평 아파트 양도세 두배 '껑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오는 2007년부터 토지 투자 메리트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아예 매물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매매가에 양도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부작용도 단기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은 이미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온 서울·수도권 비투기지역과 지방 주택시장은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된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시뮬레이션 결과 비투기지역인 서울 서대문구 32평형 아파트(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시가 2억4600만원에 샀다 3억5000만원(기준시가 2억3250만원)에 팔았다면 세금이 1903만원으로 기준시가 과세 때보다 거의 두 배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지방 아파트는 투자수익이 서울·수도권보다 훨씬 낮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실거래가로 내면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이 때문에 아직도 침체 상태인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진모·서욱진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