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후에 국적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군대를 갔다와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근 국적포기자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12일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는 이후 국적 회복을 불허토록 한 국적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국적 회복 신청자의 국적 포기 당시 상황과 포기 과정 등을 엄격히 따져보고 병역기피 정황이 드러나면 국적 회복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새 국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선 체류자격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국적 포기자가 국내에 거주하려면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포기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부모나 조부모 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적 포기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받을 수 없게 된다.외국인으로 분류가 돼 의료보험이나 연금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고교 졸업 때까지는 방문동거(F-1) 자격이 부여되지만 졸업 후에는 유학 또는 취업자격을 허용하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한편 최근 국적을 포기한 사람 가운데 5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 7명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부분 외교관의 자녀들이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