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거래 오후 6시까지 ‥ 30일부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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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시간외 거래가 오는 30일부터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된다. 또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단일가매매제도가 신설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3일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 영업이 28일부터 중단됨에 따라 투자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외매매 거래시간을 현재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2시간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간외 매매 거래시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종가매매시간은 오후 3시10분부터 3시30분까지로 30분 단축되며 이후 오후 6시까지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단일가매매는 정규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5% 범위 내에서 거래가 허용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