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자진상장 폐지를 신청한 이수세라믹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수세라믹은 오는 16∼24일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25일 상장 폐지된다. 이수세라믹의 지주회사인 이수는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일 이후에도 6개월 동안 이수세라믹의 주식을 주당 6600원에 공개매수할 계획이다. 이수는 그 동안 공개매수 등을 통해 이수세라믹의 지분 보유율을 97.6%까지 높였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