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풍수해를 입는 비닐하우스 등 피해 시설물에 대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도입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주민이 보험료를 평균 6 대 4 비율로 나눠 내게 된다. 피해금액의 80∼90% 이상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풍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 주민들의 경우 영세농이 많아 보험료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보험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보험 대상으로 주택과 비닐하우스,축사 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풍수해 피해의 대부분이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또 주민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영농시설과 주택,풍수해 위험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매달 보험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평균 60%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비율 범위를 시설물과 보험금 규모에 따라 48∼65%로 정해 개인 부담률이 최대 52%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보험은 내년부터 적어도 3년간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