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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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2007년부터 양도세를 전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계획은 추진한다"며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국세청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실거래가 과세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국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합리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인 만큼 정치권도 협조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7월부터 500원씩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지만 물가 등을 점검해서 예정대로 인상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보건복지부 등과 인상시기를 협의할 것"이라며 "담뱃값이 인상되더라도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물가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안재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