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 내년 시범 실시..축사.비닐하우스.주택 보험대상 최우선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14일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속출함에 따라 재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풍수해보험은 지난 1997년부터 계획됐으나 국내 재해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올해 관련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이 법이 내년에 도입될 경우 자연재해를 당한 주민들은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탈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인의 감정에 따라 실제 피해액의 80∼90% 이상을 피해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지원금과 이에 따른 피해주민의 금융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태풍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만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 정부보조금은 2㏊ 미만 시설의 경우 35%,축사도 1800㎡ 미만일 때만 35%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대형 시설물은 무상지원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풍수해보험이 실시되면 이런 문제와 민원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그러나 문제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풍수해를 입는 피해주민들의 상당수는 영세농이다.
따라서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65%까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주민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농림부가 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보험사업자로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사과 배 등 과수 농가의 20%만이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홍수범람위험지도와 침수흔적도 등 과거의 풍수해 발생과 향후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작성,위험지역 주민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지역주민들이 경제여력이 없다며 버틸 경우 이렇다할 수단도 없는 상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