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ㆍ기업도시 후보지 등 대대적 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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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선정을 앞두고 이들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나선다.
13일 건설교통부는 "공주 연기 태안 해남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공사 등과 32명으로 합동 토지투기 단속반을 구성,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혁신도시 예정지역 등에서의 투기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반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공주,연기 지역에서 매주 1회 단속을 실시하고 기업도시 신청지역과 혁신도시 예정지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떴다방,무등록 중개,분양권 및 청약통장의 불법 매매 중개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와 기획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통한 투기조장 행위 등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