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가 현행 4개에서 3개로 단순화된다.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친환경 공식인증 대상도 농산물 생산자에서 생산자와 유통업자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산물 등 4개로 분류돼 있는 친환경 농산물 중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의해 구분되는 전환기유기농(1년 이상)과 유기농산물(3년 이상)이 '유기농산물'로 통합된다. 또 종전에는 농산물 생산자에게만 친환경 인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유통업자들도 인증을 받은 뒤 친환경 농산물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친환경 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되면 1년 동안 인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