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부동산 분양.임대 피해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15일 "신문광고 분석 등을 통해 분양. 임대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정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장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분양.임대업자의 경우 전망, 교통, 투자금 회수기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분양 청약률을 부풀려 알리는 수법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부동산 임대.분양 피해 사례 등을 검토해 피해 예방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