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달팽이관 수술 건보 적용기준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건복지부는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하는 인공 달팽이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적용기준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2명 이상 있고 언어치료실 청각실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귀 분야 전문경력이 4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시술받을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2세 미만 환자는 양쪽 청력이 90dB(데시벨)을 들을 수 없는 수준이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