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사가 계열회사에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법인카드 사용액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동일 계열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 법인카드 사용액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대기업 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계열 기업에 대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현재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계열사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